<표> 연말정산 보완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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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소득공제)│현행(세액공제)│보완대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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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녀 1명: 없음│자녀 세액공제 제도│- 1명: 현행 유지│
│추가공제│- 자녀 2명: 100만원 │로 통합│- 2명: 현행 유지│
││- 3명 이상: 1명당│- 1명: 15만원│- (3명 이상) 3자녀│
││200만원│- 2명: 30만원(15×│부터 1명당 30만원 │
│││2)│(10만원 추가)│
├──────┼──────────┤- 3명 이상: 3자녀 ├─────────┤
│6세이하│- 6세이하 자녀 1명당│부터 1명당 20만원 │- 6세이하 자녀 2명│
│자녀공제│100만원││이상시 2자녀부터 1│
││││명당 15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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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출산·입양 자녀당 ││- 출산·입양 자녀 │
││200만원││당 3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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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세액공제율 12%│- 급여 5천500만원 │
││(400만원 한도)││이하는 공제율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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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모든 급여구간 50만│- 5천500만원 이하 │- 3천3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원(세액공제)│: 66만원│: 74만원│
│││- 7천만원 이하│- 4천300만원 이하 │
│││: 63만원│: 66만∼74만원│
│││- 7천만원 초과│- 5천500만원 이하 │
│││: 50만원│: 66만원(좌동)│
││││-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50만원(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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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 50만원 이하│(좌동)│- 13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55%││: 55%│
││- 세액 50만원 초과││- 130만원 초과│
││: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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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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