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P=연합뉴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16일 열린 가뭄대책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 캘리포니아, 극심한 가뭄에 강제절수 규정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심각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제 절수 규정을 도입했다고 AP, 블룸버그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절수 규정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공공시설의 물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각 가정에서는 잔디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전면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극심한 가뭄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다 주 차원에서 마련한 절수 계획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주 전체의 물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가량 감소해 최대 2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를 어쩔 수 없이 놀리는 등 미국 최고의 '농업주'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는 실정이다.
또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비용도 세배나 뛰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수층(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의 깊이가 최저 수준으로 얕아지기까지 했다.
펠리시아 마르커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절수 규정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올가을 더 고통스러운 절수 대책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주 법제처 승인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제안한 상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