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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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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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ㆍ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직·선불 전자지급수│
││단 발행·관리 등│
││ㆍ전자금융보조업 = 밴(VAN), 정보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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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령│ㆍ자료를 처리·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금융전산업)│ㆍ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ㆍ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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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사업│ㆍ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
││ㆍ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 │
││보안 등│
││ㆍ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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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된 업종(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핀테크 업무일 때, 자회사가 없는 대기업에 대해선 핀테크 사업부문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일 때,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인 경우 핀테크 매출과 자산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함.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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