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 강의 한국에서 듣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국내 교육 수요가 최근 늘면서 디자인 아카데미(기술전문학교)인 이탈리아 B사와 뷰티·요리 아카데미인 영국 C사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를 담당할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진출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재 비자가 발급되는 외국인 강사는 대학초빙강사(E-1)와 어학강사(E-2) 뿐이다.
국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에는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 없고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인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 화장품업체인 D사는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 발급을 올 6월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전문기술학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외국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 중 화장품법을 개정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등록 절차를 없애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외투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프리미엄 제품화에 애로로 지적됐던 협소한 기능성화장품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아토피, 아로마테라피 등도 포함된다.
일반 의약품 생산에만 인정돼온 계약생산대행(CMO) 방식을 동물의약품 생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투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투기업 범위를 소재부품 이외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재부품 이외의 협력 외투기업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은 탓에 소재부품 외투기업조차 입주를 기피해 왔다.
이밖에 정부 발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한 외투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보 부족과 어려운 행정 절차 때문에 외투기업의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외국기관 참여 전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공고 및 양식을 영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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