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어깨너머로 의술 배워 한의사 행세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한의사 손모(8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손씨의 한의원에서 직접 손님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88년 이 한의원에 종업원으로 취직, 원장 손씨의 의술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이후 이씨는 손씨가 없을 때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4년 전부터는 모든 진료를 도맡았다.
손씨는 이씨에게 급여로 월 4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고령이어서 이씨에게 한의원을 맡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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