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들 "입금해야 환전" 사기행각

편집부 / 2015-05-06 10:43:58
일당 2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피해자 400여명 달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들 "입금해야 환전" 사기행각

일당 2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피해자 400여명 달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가입 회원들로부터 판돈 수억원을 챙기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행각까지 벌인 일당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끌어들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운영자 전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홍보책 김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2개월 동안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으로 가입시킨 강모(28)씨 등 400여 명으로부터 730여 차례에 걸쳐 판돈 8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자처,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시켜 베팅하도록 했다.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다.

이들은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전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자료가 다 날아갔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려면 환전받을 금액의 절반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이나 타인 명의로 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추가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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