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부당 감면 지방세 추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세곡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 임대사업자들을 전수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된 지방세 1억 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8천738명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가구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한 사업자,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은 176명이 적발됐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낮춰준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60㎡ 초과 85㎡ 이하는 25%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이 있다.
구는 또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는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뤄져 비효율적이라며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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