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국내 1호 상조 '늘곁애' 조중래 대표

편집부 / 2015-05-05 07:00:04
"장례·결혼문화 변화 이끌어, 여행·어학연수 등으로 확대"
△ 국내 1호 상조 '늘곁애' 조중래 대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내1호 상조회사 '늘곁애'의 조중래 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5.5. ready@yna.co.kr

<사람들> 국내 1호 상조 '늘곁애' 조중래 대표

"장례·결혼문화 변화 이끌어, 여행·어학연수 등으로 확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상조업이 국내에 들어온 지 지난달로 꼭 33년이 됐다.

상조업은 장례와 결혼 등 가정 대소사를 전문가가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최근에는 여행과 어학연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쳐도 250곳이 넘는다.

처음 상조업을 시작한 업체가 바로 라이프온㈜의 늘곁애(옛 부산상조)다.

상조업이 등장하기 전에는 장례는 집에서 직접 치르거나 동네 장의사가 도맡아 했다.

그 당시 장의사들은 장례가 자주 없어 한두 건에서 한달 수입을 챙겨야 하다 보니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도 시내 몇몇 대형 예식장이 주도하면서 거품이 많았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던 고 조홍제 씨는 일본으로부터 투자금과 함께 상조업 모델을 들여와 부산에 상조회사를 차렸다.

그게 우리나라 1호인 부산상조로 라이프온의 전신이다.

창업주의 아들인 조중래(58) 씨는 5일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당시 80만∼100만원 하던 장례비를 18만원까지 낮췄는데 관련 업자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장례협회에서 소송을 걸고 고객들의 해약을 유도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또 매월 소액을 거둬 장례 서비스를 대행하다 보니 보험업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상조업은 용역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면서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벗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조업이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조 대표가 잘 운영하던 약국 문을 닫고 가업을 물려받기로 한 것도 이때다.

"비슷한 업을 하던 사람들의 견제, 사법 당국의 수사,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인식 등으로 참 힘든 시기였다"고 조 대표는 회상했다.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회비만 받아 챙기고 문을 닫는 일부 업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조업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국내 장례와 결혼문화 등을 크게 바꿔놨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30년 넘게 이어오던 회사명과 브랜드를 바꾸는 모험을 했다.

국내 1호 업체답게 튼튼한 재무구조와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전국 상조회사들의 모범이 되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고 늘 회원 곁에서 도움을 주는 회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과 해외아학연수 등으로 회원들이 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와 평상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장례와 결혼에 머무르지 않고 칠순이나 팔순잔치, 여행, 어학연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자 젊은 고객들까지 몰리고 있다"며 "비용 대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에는 기업체가 단체로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업계 최초로 AAI헬스케어와 손잡고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에게 건강상담과 전문 병원 예약 대행, 우울증 심리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처럼 상조업은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일부 업체의 신뢰도 하락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조 대표는 "회원 피해를 막고자 회원들이 내는 돈의 50%를 공제조합에 맡기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2년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당국이 더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늘곁애는 지난해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이후 은행에 돈과 담보를 제공하고 지불보증을 서도록 해 고객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내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만 350만명에 달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부실을 정리하는 업계의 노력이 우선해야 하지만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상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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