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40대 징역 3년

편집부 / 2015-05-04 11:45:00
△ 대구지방법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5.1.8

'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40대 징역 3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4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201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가구 주택 가운데 해질 무렵 불이 꺼진 곳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씨는 범행에 앞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했고 훔친 재물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들을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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