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1천310억원 잠정 합의
인근 주민 숙원사업·소득증대·교육에 사용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천300억원대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경주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주민 보상금 협의를 하고 1천310억원에 잠정 합의했다.
1천310억원 가운데 786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에, 524억원은 경주시 전체에 배분해 주민 숙원사업, 소득증대, 교육·복지 등에 쓰인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지원사업비(7년6개월 기준) 63억원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경주대책위는 월성원전 앞에서 벌이던 반대 집회를 중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와 주민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67만9천㎾급)는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재가동 여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 보상금 협의에서 동경주대책위는 2천810억원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1천100억원대를 제시하는 등 서로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어오다가 이번에 잠정 합의했다.
월성원자력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주민들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받아들인 만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환경단체와 상당수 시민은 여전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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