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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댐 저수구역'에 묶인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가일대. |
단양군 숙원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 해법 찾을까
공영개발 방안 놓고 이달 중 관계기관 실무회의
(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단양군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단성면 일대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 문제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중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다.
실무회의에서는 단양군이 제시한 '공영개발 방안'을 전제로 저수구역 제척이 가능한지를 놓고 각 기관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말 단성면 주민 247명의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원주국토관리청에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6일 현장 실사를 한 뒤 단양군이 염두에 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직접 해당 부지를 사들여 배수(排水) 영향선보다 높이 복토 작업을 한 뒤 공영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배수 영향선은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영향을 받는 상류지역의 최대 수위로 충주댐 지역의 경우 146.23m이다.
단양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1차 실무회의를 열어 군의 입장과 대안을 전달했고, 기관별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다시 모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뚜렷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공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구단양'으로 불리는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는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신단양'(단양읍)으로 옮겨가자 주민 상당수가 이주했다.
이때 수자원공사는 이주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생계 대책으로 댐 저수구역 내 2천513㎡ 부지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상가 9곳을 지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규제에 막혀 증·개축이 불가한 이 상가가 오히려 일대 상권 쇠락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자 주민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댐 저수구역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30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배수 영향선 이내의 지역으로 침수우려가 있다며 용도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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