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융기관 임직원 3명 소환조사

편집부 / 2015-05-01 17:55:36
2013년 성 전 회장 지분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금감원 외압 의혹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융기관 임직원 3명 소환조사

2013년 성 전 회장 지분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금감원 외압 의혹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1일 채권단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배경과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채권단은 통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데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이 있으면 무상감자를 먼저 한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2013년 10월 29일 이후 3개월간에 걸친 금감원-채권단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고 성 전 회장의 대주주 자격도 유지됐다.

당시 금감원의 의사결정 라인은 최수현 금감원장, 김진수 기업경영개선국장, 최모 팀장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채권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국장과 최 팀장 등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국장은 올해 1월 금감원 부원장보를 끝으로 퇴임했으며, 최 팀장은 아직 금감원에 재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한 직무수행상의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이 두 명을 불러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이른바 '구명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전인 2013년 9월 3일 김 전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단의 일원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또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의원실 출입기록을 통해 그해 9∼10월 김 전 국장 등이 성완종 의원실을 집중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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