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늦었지만 환영"

편집부 / 2015-04-30 17:39:10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유치원까지 확대 주문도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5.4.30 leesh@yna.co.kr

< SNS여론>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늦었지만 환영"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유치원까지 확대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제야 이 법이 통과되네요. 늦었지만 더는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온라인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글이 잇따랐다.

누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네이버 아이디 'rkwo****'는 "CCTV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교사 한한 사람당 아이 배정 숫자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누리꾼 'taba****'는 "CCTV도 중요한데 선생님 대 아이들 비율 좀 줄여달라. 학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도 보육교사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거들었다.

다음 이용자 'loop'는 "아무리 CCTV를 달아도 사각지대는 있다"며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교사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oo1****'는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데 유치원에는 못할 이유가 없다", 'dlwl****'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를 게 없으니 의무화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반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이버 이용자 'snfo****'는 "폭력은 나쁘지만 잘못한 점은 훈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육교사가 감시당하는 처지에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좋은 가르침이 될지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선 더 걱정스럽스럽다"고 적었다.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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