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50만원 기프트카드 받은 간부 징계검토

편집부 / 2015-04-30 16:09:59

경기교육청, 50만원 기프트카드 받은 간부 징계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역교육청 간부 공무원 A(4급)씨가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로부터 기프트카드 50만원권을 받은 뒤 일부를 직원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찰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A씨에 대한 경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만큼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A씨는 감찰조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와 A씨의 소명 등을 토대로 징계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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