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호선 전동차구매절차중지 가처분 기각(종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임미나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을 놓고 현대로템이 법원에 낸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현대로템이 경쟁업체의 제작 실적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20일 조달청이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면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해당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후속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윈이 7호선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로윈의 7호선 계약 관련 이행실적은 단독으로 모든 과정을 수행한 실적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7호선에 사용되는 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입찰 실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원시스에 관해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고 인천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전동차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라 조사한 다음 '적합' 판정을 해 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길 기대한다"며 "제작·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