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시공사 압력넣어 납품업체에 특혜 제공

편집부 / 2015-04-29 12:05:00
충북체고 신축 과정서 '갑질'…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구


충북교육청 공무원 시공사 압력넣어 납품업체에 특혜 제공

충북체고 신축 과정서 '갑질'…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가 물품을 납품하도록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충북체고 신축공사 과정을 감사해 담당 공무원인 A씨(시설6급)를 정직 처분하고 상급자인 B씨(시설5급)를 경징계하라고 최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체고 신축공사 감독관을 맡았다.

그는 시공사에 자신이 아는 특정 업체의 '외단열 화강석 패널'과 '외단열 점토타일 패널'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 업체가 4억3천100만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상사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시공사에 특정 5개 업체와 총 6억8천1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성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공사에 '외단열 시스템'을 취급하는 특정 업체로부터 5천300만원어치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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