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 자동긴급구조전화 장착 의무화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자동 긴급구조전화(이콜·eCall)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유럽의회는 28일 차량사고시 즉각 자동으로 구조서비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이콜 시스템을 신차에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에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량 밴은 자동구조전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EU 역내에서 자동차 사고로 2만5천700명이 사망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올가 세나로바 유럽의회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면 매년 2천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바탕으로 한 이 시스템은 차량 사고시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구조서비스 센터로 사고장소와 시간, 차량 정보, 탑승객 수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일부에서는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콜 시스템으로 차량을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고 처리 이후에는 수집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축적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U는 우선 승용차와 경량 밴에 대해 이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버스와 트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이 법안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키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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