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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보은군수 "할 말 없습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할 말이 없다"라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5.1.22 sweet@yna.co.kr |
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압수수색 정당성' 문제 삼아
재판부 "1심서 거론 안됐던 사안, 추가 심리 필요"…결심공판 연기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보은군수가 27일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3주 뒤로 미뤘다.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 변호인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이다.
정 군수 측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이날 예고됐던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군수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철회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정보인 점, 정보 주체의 동의 가능성, 형평성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20분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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