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4인과 공동으로…5월 6일 국회 의원회관서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내달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이 추진됐다.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6개의 관련 법안은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과 접촉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체류·편의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발의된 법안 관련 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등이 있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김영우(포천·연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일산서구)·윤후덕(파주갑) 의원,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이 각각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와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승신 통일부 이승신 남북경협과장, 김태병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이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그동안 발전이 제한돼 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낙후됐던 북부지역까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제19대 들어 황 의원 등에 의해 6개 안이 발의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5·24조치와 연계해야 하고, 특구 지정권한을 통일부와 국토부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은 지난 제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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