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스트립댄서는 독립계약자 아닌 피고용인"

편집부 / 2015-04-25 09:00:03
스트립댄서 249명 "클럽 측 임금착취" 집단소송


미국 법원 "스트립댄서는 독립계약자 아닌 피고용인"

스트립댄서 249명 "클럽 측 임금착취" 집단소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스트립 댄서는 클럽의 피고용인인가, 독립계약자인가"

이 같은 스트립 댄서의 지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더스트리 시의 한 클럽에서 일하는 스트립 댄서 249명이 법원에 임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스트립 댄서들은 클럽 측이 그동안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가로챘다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주도한 댄서 퀸세스 힐은 "우리는 독립 계약자가 아닌 클럽의 피고용인으로 팁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클럽 측은 그동안 우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은 그동안 임금을 착취당하면서도 직·간접적인 보복 위협 때문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왔다"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클럽 측 변호인은 "스트립 댄서들은 독립계약자에 해당하며, 클럽 측이 스트립 댄서들로부터 춤을 추는 무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주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배심원 판결을 통해 "스트립 댄서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클럽의 피고용인으로서 팁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립 댄서 249명은 그동안 클럽 측이 가로챈 팁을 포함한 임금 650만 달러(70억 원)를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스트립 댄서들의 변호인은 판결 후 "이것은 불로소득이 아닌 정당한 소득"이라고 환영했으며, 클럽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