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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깃발. <<연합뉴스DB>> |
뇌물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 항소심 '집유'(종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자문비용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3) 전 부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7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천6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에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1천500만 원은 검찰 심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 만큼 원심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설득력이 있어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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