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

편집부 / 2015-04-23 11:15:03

서울시, 5월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인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통학버스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장이나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 없이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자가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학교장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해야 한다. 정식 계약 없이 구두 계약 등을 맺고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실제 탑승 인원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다.

또 자가용 승합차는 노후차량이 많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에 처해진다.

시는 단속에 앞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통학버스의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에 시내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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