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구단위계획 후 조합원 모집' 법개정 건의

편집부 / 2015-04-23 09:40:24

동작구, '지구단위계획 후 조합원 모집' 법개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사업 추진 때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 사례로는 과도한 토지매입비 발생, 조합 임원의 조합비 횡령, 사업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 발생 등이 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돼야 아파트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데 현행법으로는 사업부지 내 소유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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