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돼도 파산 아냐…과도한 불안 금물"

편집부 / 2015-04-23 06:11:01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강조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기금소진돼도 파산 아냐…과도한 불안 금물"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오는 2060년께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재정 추계만을 놓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나왔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금소진 불안은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 기금소진이 곧바로 연금지급 불능,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매년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세대가 비용을 분담하는 '부과방식'과 그 해 필요한 지출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나뉜다.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기금적립금 규모가 적은데도 큰 문제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꿀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속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급여수준의 적정성, 현재와 미래 부담 수준의 적정성, 수급 개시 연령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기금 소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에게 주는 연금액수를 줄이든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더 뒤로 늦추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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