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수사본부 설치 본격 수사 착수…드론 규제 법률 검토도
日총리관저 옥상에 무인기…"방사성 세슘 검출"(종합)
"수도의 심장부가 뚫리다니"…일본 사회 '발칵'
경시청 수사본부 설치 본격 수사 착수…드론 규제 법률 검토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2일 일본의 중추기관인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담긴 소형 무인기(드론)가 발견됨에 따라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무렵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총리관저 옥상에 드론 1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드론에는 페트병처럼 생긴 용기와 방사능을 나타내는 마크가 붙어 있었으며, 용기 안에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경찰이 용기의 바로 옆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최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다.
이는 총리 관저가 있는 지요다구의 평균 방사선량(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측정)인 시간당 0.05마이크로시버트의 20배에 해당하지만 당장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경시청은 밝혔다.
이 같은 방사선을 내는 물질은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세슘 134와 137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는 전했다.
발견된 드론은 직경 약 50㎝ 크기에, 소형 카메라와 신호탄처럼 불꽃을 내는 통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또 프로펠러 4개를 갖췄다.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의 성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드론 발견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었으며 드론으로 인한 부상자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드론의 기체를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누군가가 관저의 상공에서 의도적으로 드론을 날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본부를 설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드론을 규제하는 법률 검토에도 착수키로 했다.
일본 항공법은 무인기의 경우 항공기 항로에서 150m 이상, 그 외 장소에서는 2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때 신고가 필요하게 돼 있지만 저공비행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 조종사에 대한 공적인 면허 제도도 없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 일본의 심장부라 할 총리 관저 옥상에 드론이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 테러 대책의 구멍을 드러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드론의 카메라로 관저 부지 내부의 구조, 사무실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에서는 백악관 부지에 소형 드론이 추락해 주변이 한때 봉쇄되는 등 소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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