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안한다'던 비핵화선언과 충돌 가능성은

편집부 / 2015-04-22 19:02:44
△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안한다'던 비핵화선언과 충돌 가능성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미가 22일 가서명한 원자력협정으로 우리도 미국과 합의하면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이 가능해지면서 1991년 발표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한반도비핵화선언)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발표한 한반도비핵화선언에는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향후 개정된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거쳐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한다면 비핵화선언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또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관련, 한미가 합의한 첫단계 연구(전해환원)를 넘어 다음단계 연구로 넘어간다면 핵 비확산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언한 것인데 반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간에 주고받은 핵물질과 장비 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느냐를 담은 협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한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면 비핵화선언의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 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핵화선언이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당시 필요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선언인 만큼 유효성을 잃는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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