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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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
││관리│한미 공동연구(2011∼2020)을 바탕으로 장래 파이로│
│3대 중점││활동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추진분야에││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 확대│
│서의││해외 위탁재처리 활용│
│선진적·호├──────┼────────────────────────┤
│혜적 협력 │원전 연료의 │장래 저농축(20% 미만)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확대│안정적 공급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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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 장기 │
││증진│동의 확보│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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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화된 원자력역량│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선도적 역할 확인│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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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상설 고위급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 중 최초로 신설│
│미래지향적│위원회(차관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 사용후핵연료 관리 ▲ 원전│
│이행 협력 │급) 신설│연료의 안정적 공급 ▲ 원전수출 증진 ▲ 핵안보 등│
│체제 구축 ││4개 실무그룹 설치│
│││우리의 장래 농축·파이로 추진 등을 포함한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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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NPT 당사국으로서의 '불가양의 권리' 확인│
│행사 원칙 확인│한미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 │없어야 함'을 명시│
│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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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단축│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및 1년 전 사전 통보로│
│ │협정 종료 가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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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외교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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