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알고있다" 무작위 문자메시지 공갈 40대 입건

편집부 / 2015-04-22 14:33:15
'조합장 선거 혼탁' 기사보고 범행…본인 정보·계좌 사용해 덜미

"불법 선거 알고있다" 무작위 문자메시지 공갈 40대 입건

'조합장 선거 혼탁' 기사보고 범행…본인 정보·계좌 사용해 덜미



(과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 농협 조합원과 직원 등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관련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며 돈을 뜯으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2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선거 직전인 2월 25일 오후 1시 모 농협지점장 A(53)씨 등 19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 100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문자메시지에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갈테니 1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 B은행 787-×××-××× 신고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된다"고 협박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발신번호를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

농협 직원과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B은행 계좌도 본인 계좌를 이용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사기인 것을 직감하고 B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정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A씨가 기지를 발휘, 해당 계좌로 100원을 입금한 뒤 거래정지를 신청하면서 다른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조사 당시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추적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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