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공단이사장 취업 적격 여부 내달 1일 '판가름'

편집부 / 2015-04-21 14:27:12
청주시, 도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심사 요청
△ (청주=연합뉴스) 청주시는 21일 한권동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했다.

청주시설공단이사장 취업 적격 여부 내달 1일 '판가름'

청주시, 도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심사 요청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권동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업적격 여부가 다음 달 1일 판가름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가 한 이사장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 각 2명, 판사 1명, 민간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애초 시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한 이사장이 지낸 농업정책국장과 시설관리공단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승인 심사 요청'으로 변경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 이사장이 명예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역임한 농업정책국장 직책이 시설관리공단의 임대 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 승인 심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명예퇴직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승훈 청주시장으로부터 임기 3년의 임명장을 받고 이달 1일 취임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한 이사장이 명예 퇴직한 날인 지난달 31일 청주시설관리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면서 한 이사장의 취업 적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퇴직 당일 정부의 취업제한 기관 추가 조치에 걸린 전례가 없어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이사장은 이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도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이사장은 4급 승진 이후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대외협력과장, 청주시 상당구청장, 농업정책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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