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활동 업체 보험료 인하, 산재 감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산재예방 활동을 하는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낮춰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 7천133개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4천186명을 기록, 제도 도입 전인 2013년보다 756명이 줄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받으면 1년간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은 2013년 1.35%에서 지난해 1.06%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0.90%에서 0.69%로 하락했으며,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1.43%에서 1.11%로 낮아졌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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