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선별적 복지 전환시 3년간 최대 36조 절감"
소득재분배 효과 1.9배 상승…법인세 사회적 비용 가장 많이 발생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대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추정 소요비용이 3년간 최대 36조원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무상복지의 소요 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서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정책에 3년간 소요되는 총비용을 84조3천860억원으로 추산했다.
21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정책별 3년간 소요금액은 ▲무상보육 24조5천770억원 ▲무상급식 14조930억원 ▲고교무상교육 2조7천110억원 ▲반값등록금 10조6천40억원 ▲기초연금 32조4천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5조8천200억원, 2016년 28조2천650억원, 2017년 30조3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5대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축소하면 17조3천220억원의 비용이,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하면 35조9천850억원이 감소한다고 봤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같은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최대 1.9배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5대 복지정책의 재원을 법인세로 조달하면 향후 3년간 74조1천5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이란 정부가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 또는 GDP(국내총생산) 손실을 뜻한다.
같은 기간 소득세로 조달할 경우에는 27조7천545억원, 부가가치세는 15조3천23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현재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5대 복지정책의 무상복지 및 선별적 복지 소요비용(3년간,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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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소득하위 70% 이 │소득하위 50% 이 │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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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24,577│14,91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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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14,093│8,892│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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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2,711│1,6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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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10,604│9,24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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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32,400│32,400│2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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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복지정책│84,386│67,064│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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