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 활용하니 실종자 찾기 성과 '껑충'
1분기 실종자 발견율 126.5%…작년보다 15.2%p 올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13년간 행방불명 상태였던 20대 여성이 고용보험 기록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적조사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002년 입국한 탈북민 A씨(당시 14·여)는 가정 불화로 그해 6월 11일 집을 나간 뒤 종적을 감췄다.
A씨의 부친은 딸의 소식을 간혹 건너 듣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혼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돼 지난해 11월 4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모친을 면담하고 실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A씨를 추적했지만 실종된 지가 너무 오래돼 A씨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일 고용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A씨가 모 여성 잡화업체에 고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이 업체에 전화해 A씨의 근무지를 확인, 이튿날인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모 백화점에서 A씨를 찾아 가족에게 알렸다.
A씨 부친은 "딸 아이가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참 다행"이라며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장기간 수사해서 딸을 찾아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3급인 B씨(37)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찰이 찾았다.
B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때는 지난해 2월 2일. 경찰은 부친의 신고로 수색에 나섰으나 B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실마리는 B씨의 고용정보였다. 올해 1월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기록을 확인하고서 B씨와 같이 일한 동료로부터 B씨가 "올해 초 김포우체국 근처 공장에 취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김포우체국 인근 공장 30여 곳에 일일이 전화해 B씨 근무 여부를 물어 지난달 5일 김포우체국 인근 고물상에서 B씨를 찾았다.
경찰청은 A·B씨의 사례와 같이 고용정보 덕분에 실종자 발견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종자(실종아동 등과 가출인) 접수 건수 대비 발견건수인 발견율은 126.5%로 작년 동기 111.3%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이전에 접수된 실종자들을 해당 기간에 발견한 건수도 발견 건수에 포함하므로 발견율이 100%를 넘어서기도 한다.
올해 1분기 발견율이 크게 오른 것은 경찰이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정보공유로 지난달부터 고용보험 지급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돼서다.
실종자는 크게 만 18세 미만 실종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이상 실종아동 등)와 성인 가출인으로 나뉜다.
실종아동 등은 법에 의해 휴대전화 위치추척을 할 수 있지만 가출인은 자살 위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해 고용정보가 가출인 행방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월 현재 1천192만 4천명에 달해 가출인이 어딘가에 취직해 일하는 한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실종자 발견율을 실종아동 등과 가출인으로 구분해보면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의 올해 1분기 발견율은 102.3%로 작년 동기보다 2.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가출인 발견율은 117.8%에서 139.5%로 21.7%나 뛰어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실종·가출인을 조속히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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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접수│ 총합계│실종아동 등│ 가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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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건수 │ 접수│발견건수│ 접수│발견건수│
│││(발견율)││(발견율)││(발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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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22,614 │ 25,175│ 8,204│ 8,186│ 14,410 │ 16,989 │
│││(111.3%)││(99.7%)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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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22,856 │ 28,924│ 7,976│ 8,164│ 14,880 │ 20,760 │
│││(126.5%)││(102.3%)││(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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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1.1%│ 15.2%p│ -2.8%│ 2.6%p│3.2%│ 21.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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