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입찰정보 다 샜다…1% 차이로 낙찰

편집부 / 2015-04-17 15:48:44
입찰정보 제공 대가 거액 건넨 부동산업자 3명 구속기소

동부산관광단지 입찰정보 다 샜다…1% 차이로 낙찰

입찰정보 제공 대가 거액 건넨 부동산업자 3명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금품로비 대가로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상업시설 입찰정보가 부동산업자들에게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들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 거액을 주겠다며 접근, 내부정보를 빼내 실제 낙찰가보다 불과 1%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낙찰받기도 했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김모(51)씨와 김모(47·여)씨는 2013년 11월 8일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모(46·구속기소)씨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상업용지(CRS1·2)를 낙찰받게 해주면 3∼5억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양씨는 이들 업자에게 입찰자 수와 낙찰예상금액 같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줬다.

또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조건도 바꿔줬다.

애초 분리해 입찰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용지를 합쳐 일괄 입찰로 진행했다.

양씨는 이들에게 "최저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내라"고 알려줬다.

확실한 내부정보를 받은 이들은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가로 제시해 해당 용지를 낙찰받았다.

며칠 뒤 이들은 양씨에게 1억원을 줬다.

또 2중 계약서를 쓰고 해당 용지를 전매해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

입찰가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차익을 붙인 계약서를 썼다.

다른 부동산개발업자 강모(54)씨도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8월 양씨에게 접근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 주차장 용지(P8)를 낙찰 받게 해 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양씨에게서 상세한 입찰정보를 받은 강씨는 실제 낙찰가에 근접한 117억450만원에 해당 주차장용지를 낙찰받았다.

강씨는 강원도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사례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2014년 9월 양씨에게 미화 8만 달러(우리 돈 8천264만원)를 전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 부동산개발업자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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