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변호사 명의빌려 등기처리 사무장 적발 '실형'(종합)

편집부 / 2015-04-16 19:33:03
△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서 변호사 명의빌려 등기처리 사무장 적발 '실형'(종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변호사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처리하고 수익을 챙긴 변호사 사무장이 울산지역에서는 처음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사건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16일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7천만원 상당을, 변호사 사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만원 상당을 각각 선고했다.

또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 상당을 선고했다.

사무장과 사무원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고객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해 수수료 합계 4억6천만원 상당을 받고 3천700여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변호사에게 매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했다.

변호사는 이를 승낙한 뒤 사무장과 사무원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 변호사 관여 없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년 5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인 피고인 C씨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자격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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