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회수 조치

편집부 / 2015-04-15 17:23:24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천식품'이 제조한 '시골 들기름'으로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7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 이하보다 많은 5.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