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찰청 손잡았다…공조수사 협의체 구성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공조수사가 우선 필요한 분야로 불량 먹거리, 면세유 불법 유통, 도난 자동차·스마트폰 밀수출, 불법담배 유통,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출입을 선정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와 경찰청 수사2과가 각각 두 기관의 협의체 창구 역할을 맡아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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