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 참여 확대 추진
조흥식 교수협의회장, 법인화법 개정안 마련중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대 법인 이사회 구성에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인화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흥식 신임 교수협의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법인화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교육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당연직 5명과 학내외 인사 10명 등 15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내부 인사는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구성 때문에 외부의 입김에 따라 학내 의사 결정이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총장 선출 과정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2순위로 올린 후보를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해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수협의회는 이런 이사회 구성에 교수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교직원과 학생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학교 정책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관과 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지난달 말 교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현재의 법인화법에서는 너무나 많은 대학 구성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에는 교수는 물론이고 교직원 대표, 학생대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까지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10월 초까지 법인화법 개정안을 마련, 학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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