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심야 주류판매금지법' 추진

편집부 / 2015-04-14 21:20:55

키르기스스탄 '심야 주류판매금지법' 추진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 심야에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 의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초안을 발의했다고 아키프레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키르기스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식당, 술집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모든 종류의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거리 및 경기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500솜(약 8천원), 밀주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최소 10만솜(약 172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의회는 앞서 라디오 및 TV방송에서의 주류광고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으며 현재 최종 결정만 남겨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키르기스는 한해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약 11리터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보드카 등 독주의 비율이 소비 알코올양의 70%가 넘어 키르기스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 술에 의한 폐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키르기스에서는 지난해 의료시설 등에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 수가 여성 4천758명을 포함해 총 4만1천80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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