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법원 "솜방망이 처벌 반대" 여론에 성폭행범 중형 선고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법원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인들에게 애초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을 뒤엎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케냐 지방도시 부시아 법원은 13일(현지시간) 16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3명의 성폭행범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14일 전했다.
앞서 서부 부시아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6월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리즈'로 알려진 여학생(당시 16세)이 6명의 괴한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서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해 10월 체포된 3명의 범인에게 경찰서 담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라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석방했다.
당시 범인들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여학생을 외딴 정화조 시설 구덩이에 버렸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주 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케냐 여성 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경찰 당국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데 이어 무려 200여만 명이 해당 경찰관과 성폭행범의 중형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에 정식 회부됐다.
이날 판결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경찰에 나머지 범인들도 조속히 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의 킴벌리 브라운 법률고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케냐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성폭행범 20명 중 1명만 처벌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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