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시정지도

편집부 / 2015-04-14 12:00:23
"개선치 않으면 법적조치 취할 것"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부, '일자리 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시정지도

"개선치 않으면 법적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2천915곳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이나 유일 교섭단체 규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이 전체의 30%를 넘었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율개선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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