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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현장 조사 (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벌어진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현장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공장의 환풍구에서 먼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장 21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유해 미세먼지를 배출한 공장 21곳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과 가구제조공장 6곳, 간판제조공장 1곳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8곳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무허가로 정화시설 없이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했다. 또 9곳은 사업허가는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희석해서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시설폐쇄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 생활과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면서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었던 만큼 담당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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