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실효적 지배 무시한 편파판정"…대법원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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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평택시민 2천명이 모인 가운데 시청앞 분수공원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평택 '반색'-당진 '반발'
평택시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당진과 상생방안 찾을 것"
당진시 "실효적 지배 무시한 편파판정"…대법원 제소 방침
(평택·당진=연합뉴스) 유의주 최찬흥 기자 =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관련,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경기 평택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반긴 반면 충남 당진시는 '편파적인 판정'이라며 반발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13일 평택시가 귀속 결정을 신청한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은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평택시의 완승으로 봐도 된다"고 환영했다.
공 시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서해대교 바깥쪽 외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분할귀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당진시와 협의해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도 "평택시가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청소, 분진, 소음을 감내했다"며 "중앙분쟁위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시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둑 안쪽으로만 당진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헌재 판결의 귀속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이 헌재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평택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인데, 위원회가 이런 점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는 지역에는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공장 시설이 이미 준공돼 가동되고 있다"며 "주소와 표지판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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