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 처벌

편집부 / 2015-04-13 18:42:05
치료효능 허위 광고 재범도 형벌 강화…대법원 양형위 의결
△ 모두발언하는 전효숙 양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 처벌

치료효능 허위 광고 재범도 형벌 강화…대법원 양형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원산지 허위 기재 등 상습적인 식품·보건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범죄와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보건 범죄의 가중처벌 조건(특별가중처벌양형인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식품 등이 질병예방 효능이나 치료 효능이 있다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뒤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역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유해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5년 이내 이를 반복해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마약을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이 특별히 감경된다.

양형위는 이에 대해 "실무상에서도 투약이나 단순소지를 위한 매수·수수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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