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 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편집부 / 2015-04-13 08:59:21

인권위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 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영아·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5 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의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 전문과정 '영유아의 이해', 심화과정 '강의기법 및 시연'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올해 교육과정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사이버교육과 5월 12일부터 사흘간 합숙으로 진행되는 기본과정을 거쳐 9월 예정된 최종 심화과정까지 총 80시간으로 진행된다.

영유아 등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활동가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 시설의 종사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지만,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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