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범죄 제보…경찰청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스마트폰으로 수배범죄를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 이슈가 된 주요 수배사건, 현상수배, 뺑소니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선거사범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앱으로 제보·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앱은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3사의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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