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 지원
후견인 불성실하면 특별대리인 지정…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나이나 장애·질병·언어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소송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불성실하게 변론하는 등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민사소송을 할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변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해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이들의 법정 진술을 돕는 진술보조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나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 처분됐다.
개정안은 또 후견인이 소송을 대신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지도 않는 등 불성실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한도 현재 소송 상대방과 친족·이해관계인, 검사에서 복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된다.
후견인이 소송 취하·화해, 청구 포기 등 주요 소송행위를 대신할 때 피후견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면 법원이 불허할 수도 있다.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막는 후견감독인 제도를 뒀지만 실제로 거의 선임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후견인 1천187명이 선임됐지만 후견감독인은 14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능력을 보완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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