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대책 고소득자 유리"…정부 "잘못된 계산"(종합)
한국납세자聯 홍기용 명예회장 주장에 기재부 반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이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소득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이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조세역진성을 보여 소득재분배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가 이달 7일 정부 발표 책자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해 공개한 세액증가율을 보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1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8%이고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까지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홍 교수의 계산에서는 실효세율(1인당 결정세액÷총급여)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45%에서 11.89%로 늘어나 1.44%포인트 올랐고,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49%포인트(13.92%→15.41%)올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증가폭이 1.33%포인트(16.87%→18.20%)로 앞선 구간보다 적었다.
홍 교수는 "2013년 세제개편에서 1억5천만원∼3억원 구간 세율을 종전 35%에서 38%로 상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실효세율 증가폭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홍 교수의 실효세율 분석이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1.96%에서 2014년 13.54%로 올라 1.58%포인트 상승했고,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77%포인트(16.33%→18.1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16%포인트(20.64%→22.79%)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교수의 자료를 역산해 본 결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총급여를 잘못 설정했다"며 "가령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총 급여를 3억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결정세액 증가율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누진체계로 인해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고소득층의 결정세액 증가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라며 "소득구간별 세 부담 변화는 실효세율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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