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텍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피에스텍[002230]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회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은 83억2천만원 수준으로 201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9.56%에 해당한다.
피에스텍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위반 등으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