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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에 들어가는 용의자 (성남=연합뉴스) 9일 오후 3시 35분께 성남시 중원구 6층짜리 상가건물 4층 정형외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입원 중이던 A(50)씨와 방문객 B(45)씨 등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날 B씨가 A씨가 있는 병실에 들어간 뒤 30초 후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발생한 점을 미뤄 B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
성남 모 정형외과 불…경쟁상대 노래방 업주가 방화 추정(종합2보)
경찰 "두 업주 원한관계"…인화성 물질 담았던 용기 발견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9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의 한 정형외과 의원 방화사건은 경쟁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가 병원에 입원한 상대 업주를 찾아가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방화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정형외과 의원 화재는 원한관계에 의한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은 2명은 한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경쟁관계"라며 "피해자 가족 조사를 통해 2명이 최근 감정이 매우 안 좋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6층짜리 상가건물 4층 정형외과 입원실 5개 가운데 1호실(2인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1호실에 입원 중이던 A(50)씨와 방문객 B(45)씨 등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나머지 6명은 단순 연기흡입, 1명은 다리 화상으로 각각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호실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10여명, 병원 직원 10여명 등 20여명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B씨가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A씨의 병실을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4층과 3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경쟁관계로, 최근 상대 업소의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는 등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병원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B씨가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불은 B씨가 병실로 들어간 뒤 30초 정도 뒤에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1호실 안에는 A씨 혼자 입원해 있었으며, 불이 날 당시에는 A씨와 B씨 단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 2개(약 2ℓ)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하고 있다.
또 전신화상으로 입원 중인 두 사람이 깨어나는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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