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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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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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성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정당성│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 │
││흐름에 어긋나│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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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의 자의적인 단속과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
││수사로 성매도자 생계 악화 │종사자 수 감소하고 국 │
││및 성매매 음성화│민의 성매매 불법성 인 │
│실효성││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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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 자활 제도 및 지원│신종 성매매 출현은 규 │
││부족으로 성매매 근절, 종사│제가 아니라 인터넷 등 │
││자 이탈에 도움 안 돼│사회·문화환경 변화 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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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사회·경제적 약자라는 │
││현지처 행위는 처벌하지 않 │이유만으로 성매도자 처│
│형평성│기 때문에 성매도자 형사처 │벌 않으면 다른 범죄와 │
││벌은 평등권 침해│형평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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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강요 없는 성매매 처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 │
│성적자기결정권│벌은 성매도인의 성적자기결│아니다│
││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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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직업 선택에 진정한 자 │
│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유가 없는 경우 많아 해│
│││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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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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